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 롯데·신라·현대百 낙찰…신세계 '고배'

입력 2020-03-09 19:48   수정 2020-03-09 19:50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됐다.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전에서 기존에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DF7(패션·잡화) 구역 사업권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나선 구역 중 한 곳씩을 나눠가져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T1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7 사업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세계면세점에게서 받아가는 DF7 사업권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 4개곳이 모두 입찰에 참여,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진출하기 위해 공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해 품에 안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 세계 공항 면세점 1위인 인천공항 소재 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바잉 파워' 확보를 위한 포석을 뒀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아직 영업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DF3, DF4 사업권에 입찰해 각각 DF3(호텔신라), DF4(호텔롯데)를 따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 기타) 사업권을 재공고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찰된 사업권 중 DF2의 경우 당초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구역이다. 면세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1161억원에 달해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유찰된 두 개 사업권이 재공고된 후 참여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T1에서 DF7 구역 외에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피혁) 구역, 탑승동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은 각각 그랜드관광호텔(DF8), 시티플러스(DF9), 엔타스듀티프리(DF10)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전은 높은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사태에 따른 악영향으로 당초 기대보다는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DF8·DF9 구역 입찰에 참여했던 중견기업 면세점인 SM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을 사유로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는 올해 9월부터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자는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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