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앓던 취사병, 복무하다 병세 악화…法 "유공자는 아니더라도 보훈보상자"

입력 2020-03-10 16:10   수정 2020-03-10 16:15



취사병이 식사를 준비하다 선천적 척추 질환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취사병 출신 A씨가 서울남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여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취사병으로 복무했다. A씨를 포함한 4~5명의 취사병은 1인당 약 160인분의 식사를 만들었다.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 등을 앓았던 A씨는 복무 과정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여러 차례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전역 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지정되고 보훈보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려면 국가 수호 등에 관련된 직무를 주된 원인으로 숨지거나 다쳤어야 한다"며 선천적으로 척추질환을 앓아왔던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일상생활보다 과중한 부담이 허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져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훈보상자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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