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에 술 뿌렸다가…폭행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20-03-19 14:42   수정 2020-03-19 14:50

술을 마시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술잔에 있던 술을 뿌린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잔의 술을 B씨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술을 대신 마셔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A씨의 손을 쳤고 이에 A씨가 대응해 술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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