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16명 미성년자"

입력 2020-03-20 16:07   수정 2020-03-21 02:1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은 ‘박사방’에 돈을 낸 수만 명의 ‘유료 회원’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핵심 운영자인 20대 조모씨에게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조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1단계(20만~25만원), 2단계(70만원), 3단계(150만원 안팎)로 나눠 회원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성 착취물을 보러 몰려든 박사방의 유료 회원만 최소 1만 명이 넘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개설한 대화방은 최대 1만 명에서 수백 명 단위까지 있다”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정보를 캐내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하는 등 각종 악랄한 수법을 동원했다. 피해자들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확보했다.

조씨는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회원을 ‘직원’이라고 칭하며 조직적으로 성폭행, 자금 세탁, 성 착취물 유포 등의 임무를 맡겼다. 조씨 일당이 이렇게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억 단위’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부터 시작됐다. 이 방의 운영자 ‘갓갓’을 따라 무수한 모방 범죄가 생겨났다. 경찰은 지난 2월 n번방 모방범 및 구매자 66명을 검거했으며,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규모가 큰 조씨 일당도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해 활동을 중단한 갓갓도 수사 중이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청원 동의 20만 건을 넘겼다. 경찰은 다음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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