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확산에 트럼프 "뉴욕·뉴저지·코네티컷 등 강제격리 검토중"

입력 2020-03-29 08:13   수정 2020-06-26 00: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 중인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네티컷주를 단기간 강제격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지금 그것(강제격리)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욕 2주 등 아마 단기간으로 시행될 것이고 뉴저지, 코네티컷의 특정 지역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제격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핫 스폿'(집중발병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에 대해 격리를 검토 중"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곧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격리 언급은 다른 주로의 이동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배송을 하거나 단순 경유 등 뉴욕에서 나오는 트럭 운전사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상품이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발언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미 인구의 10%, 미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는 뉴욕주에 대한 '록다운'(봉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플로리다와 텍사스와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웨스트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주는 뉴욕주에서 들어오는 주민을 상대로 14일간 의무 격리 방침을 발동한 바 있다.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식료품 구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자택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선 100% 재택근무도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AP통신은 연방정부가 각 주에 대해 그런 제한조치(강제격리)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공공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은 주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또 연방정부가 법에 따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11만1115명, 사망자는 1842명이다. 미국 내 가장 확진자가 많은 뉴욕주 확진자는 5만2318명으로 증가했다. 전날 4만4600명에서 7700명 급증한 것이다. 뉴욕주 내 사망자도 전날의 519명에서 728명으로 늘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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