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허영인 SPC 회장도…유통家 '증여의 큰 장'

입력 2020-04-09 09:31   수정 2020-04-09 09:33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 주식 40만주를 증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락한 증시가 유통업계 오너 일가에 증여 기회로 비친 모습이다.

SPC삼립은 허 회장이 보유 중이던 보통주 중 절반인 40만주를 허 부사장에게 물려줬다고 8일 공시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증여 규모는 약 265억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로 허 회장의 SPC삼립 보유지분은 9.27%에서 4.64%로 낮아졌다. 허 부사장의 지분율은 종전 11.68%에서 16.31%로 상승했다. 이에 SPC삼립의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40.66%)에 이어 허 부사장(16.31%),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전 부사장(11.94%), 허 회장(4.64%) 순으로 변경됐다. 장남인 허 부사장의 승계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지분 추가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보유한 동서 지분 19.29% 중 0.25%를 두 아들인 김동욱, 김현준 씨에게 증여했다. 김 회장의 동서 지분율은 19.29%에서 19.04%로 떨어졌다. 김동욱씨와 김현준씨의 지분율은 각각 2.37%, 2.13%로 상승했다.

샘표그룹에서도 지난달 오너가의 주식 추가 매수 움직임이 나왔다.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의 장남이자 오너가 4세 경영자인 박용학 상무의 두 자녀 박준기 군과 박현기 양이 지난달 18일 샘표의 주식을 각각 9300주, 895주씩 매입했다. 각각 8세와 4세인 나이에 비춰 박 상무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오너가의 잇따른 증여 움직임은 폭락장에서 주식을 증여해 절세 효과를 노렸기 때문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분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주식 가치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 증여 시점 변경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 시점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바꿨다. 최대 수백억원의 절세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증여했다가 지난달 30일 취소한 후 이달 1일 재증여했다. 이번 재증여는 최초 증여 당시와 같이 이 상무와 이 부장에게 92만668주씩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당시 CJ 주가는 6만5400원으로 이 회장의 당초 증여 규모는 총 1204억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지난 1일 기준으로 4만1650원으로 떨어져 증여한 주식 가액도 76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회장의 사례와 같이 주식은 증여한 다음 2개월간 주가 추이를 보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주가 흐름에 따라 증여세 절감 효과를 가늠해 다른 시기를 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혹은 주식 증여를 준비 중인 기업 오너가에게는 폭락장이 주식 증여에 좋은 기회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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