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송윤아 설경구 결혼 재조명…확인되지 않은 불륜설 퍼뜨렸다간

입력 2020-04-27 11:20   수정 2020-04-27 13:16



배우 송윤아(47)가 11년 전 설경구(52)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해왔다"고 말했다.

송윤아는 27일 자신의 SNS에 한 네티즌이 "궁금한 게 있다. 진짜 (설경구와) 불륜(으로 결혼한 게) 아니냐"고 물어오자 "살면서 착하게만, 바르게만 살아지지는 않겠지만 나쁜 일은 안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님이 물어본 질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윤아의 이같은 답변은 앞서 2016년에도 "난 여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더 바르게 살 것이다. 적어도 사람으로서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말로 설경구와의 관계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음을 밝힌 데 이어 재차 강조한 내용이라 주목을 끈다.

송윤아는 2016년 당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산 여자였더라면 난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이제 그만들 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캡처해 게재하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앞서 송윤아는 지난 2009년 영화 '광복절 특사'로 인연을 맺은 설경구와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설경구는 전 부인과 이혼한 다음 해에 송윤아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설경구 전처의 언니임을 자청하는 한 여성이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폭로해 세간에 불륜설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타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앞서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CJ E&M PD의 불륜설을 만들고 퍼트린 이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라시를 최초 작성한 사람은 방송작가 이모(30)씨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지라시를 최초 작성한 이 씨등 3명과 이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26)씨 등 6명, 악성 댓글 작성자 회사원 주모(34)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출판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인 정모(29)씨는 지난해 업계에서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다.

이를 몇 단계 거쳐 카카오톡으로 받은 회사원 이모(32)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라시는 이같은 약 50단계를 거치는 동안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급속히 전파됐다.

지라시를 최초 생산한 정 작가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영석 PD는 불륜설 지라시가 도는데 대해 "나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문제라 선처는 없다"며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인 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정유미 소속사 측은 "합의나 선처는 없을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주위에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불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성과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아내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여성에게 동시에 또는 따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여성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혼재판에서 유책주의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설경구-송윤아 부부는 2013년 자신들에 대해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의 댓글을 올린 주부에 대해 고소했다가 선처했다.

김 모씨는 설경구의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설경구 송윤아 부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인되지 않는 스타들의 불륜설 등을 인터넷 등에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는다"고 조언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사실을 퍼뜨리든 그 내용이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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