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윤석열 총장 장모 첫 재판 6월로 연기

입력 2020-04-28 10:46   수정 2020-04-28 10:48



다음달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등 3명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6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와 전 동업자 안모(58)씨는 지난달 27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 사건은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안씨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6월 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검찰, 변호인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이 결정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안씨와 최씨가 2013년 캠코 관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모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씨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 약 100억원, 2013년 6월 24일자 약 71억원, 2013년 8월 2일자 약 38억원 2013년 10월 11일자 약 138억원 등 4장이다.

검찰은 안씨와 최씨가 계약금반환소송 중 제출된 100억짜리 잔고증명서의 위조와 행사에서 모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2013년 안씨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은 빌린 돈을 안씨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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