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금융' 규제 시동

입력 2020-05-12 17:33   수정 2020-05-13 00:49

이르면 다음달부터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국내외 개발사업에 자기자본 이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형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지표 산출 시 특례대상에서도 부동산 대출액은 제외된다. 최근 수년간 몸집을 급격히 불린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자기자본 이상 채무보증 금지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증권사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증권업계의 과도한 부동산금융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봤다. 증권사는 주로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유동성 및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부동산PF 사업장에 채무보증을 한다.

증권사가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는 원안대로 자기자본 대비 100%로 설정됐다. 시행일로부터 올 연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 110% 등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채무보증 한도를 계산할 때 반영 비율은 투자 유형별로 차등화했다. 아파트 등 국내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은 투자액의 절반만 반영한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반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프라 관련 투자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금융 사업을 대폭 늘린 메리츠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영향받겠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부동산 채무보증이 급감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부동산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에는 위험값(18%)을 적용하는 특례가 부여돼 있다. 앞으로는 종투사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 사업에 대출하는 경우 일반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한다.

“증권사,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확대를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와 연결지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280조원 규모로 성장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자본시장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증권사 PF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펀드, 유동화증권 등 비은행권이 취급하는 부동산금융을 뜻한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규모가 커진 대형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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