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 기업, 물량 5% 매입 의무화

입력 2020-05-18 17:33   수정 2020-05-19 00:33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일부 물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만기를 늘리는 등 부동산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ABS나 ABCP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물량의 5%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융사의 신용보강에 주로 의존해온 기업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험 보유 규모를 표준화해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휴대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신용평가도 강화된다.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이 ABS 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자, 평가 요청자, 주관사 등으로 확대된다. 자산유동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예탁결제원이 ABS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등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관련 ABCP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프로젝트 기간 만기를 짧게 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환 발행되고 있는 ABCP의 만기를 조정하거나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과거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선 장기로 고금리 대출을 했던 것이 외환위기 때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 간 만기가 안 맞는 부동산 PF 관련 ABCP에 증권사가 매입 약정이나 확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동화 대상 자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BB 이상’인 ABS 발행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삼기도 쉬워진다. 금융위는 특허권과 저작권 계약 등을 신탁 방식의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가 2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해 ABS를 발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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