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끝내 무산

입력 2020-05-21 00:06   수정 2020-05-21 00:08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보완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물 건너가면서 정치권이 경제계의 고충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직접 법안 처리를 주문했던 예술인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1만5600여 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자동 폐기된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경제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최저임금의 지역·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이들 법안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통과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예술인 고용보험·구직촉진법, 문 대통령 언급 10일 만에 처리
20대 국회 사실상 종료…133건 법안 통과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33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강조하며 통과를 당부한 법안이다. 반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다.

여야, 133개 법안 벼락치기 처리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11월부터는 기관·기업 등과 용역 계역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예술인 수를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과 기관·기업이 절반씩 나눠 낸다. 여야는 당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앞당겼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220만여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취업촉진법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구직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 수당을 지급한다. 중위 소득 대비 50~120%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 구직자 중 청년 일부도 수당을 받는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20대 회기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로 2010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돼 형제복지원 사건,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진상 조사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야는 또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인 특허법 개정안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6개월(현행 1~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대 법안 처리율 36%…역대 최저

20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1만5616건에 달하는 미(未)처리 법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경제계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줄곧 처리를 촉구해 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74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82건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친(親)노동’을 내건 정부·여당이 노동계의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법 개정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단 폐기되지만, 거대 여당의 핵심 공약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20일 기준)은 역대 최저인 36%를 기록해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역대 최다인 2만4246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8630건만 처리됐다. 국회 법안 처리율은 14대 국회에서 8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8·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5%, 42%였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실적이 최저로 떨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대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여야 간 정쟁이 극심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성상훈/하헌형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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