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물꼬·연수원 병상 설치…'코로나 방역' 이끈 적극행정委

입력 2020-05-24 18:03   수정 2020-10-09 15: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K방역’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방역 행정을 이끌어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릅 쓴 ‘원격의료’ 시행, 병원이 아닌 곳에도 병상을 설치한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법과 규정을 뛰어넘은 조치들이 적극행정지원위를 통해 나왔다. 복지부동의 전형으로 인식되던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극복 주역된 적극행정委

공무원 사회의 ‘적극 행정’ 단초는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주도로 진행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도입이었다. 이 제도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과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선 조치 후 보완’하라는 지침을 기본으로 한다. 위원의 절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의 의결을 받거나 감사기구의 ‘사전 컨설팅’을 거친 안건은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적극행정 제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 3월 초 대구·경북 지역은 확진자 3명 중 2명이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장 병상을 늘리기도 어려웠다.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병상을 설치하고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는 안건이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지원위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복지부는 이틀 뒤 곧장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했다. 중증 환자는 병원에, 경증 환자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병상을 설치해 조성한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했다. 턱없이 모자라던 병상 상황은 곧 안정화됐다.

법과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꽁꽁 묶여 있었던 원격의료도 적극행정지원위를 통해 첫발을 뗐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지난 2월에는 병원 방문 자체가 쉽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진에게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받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적극행정지원위에 안건을 올려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월 24일 시작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이달 10일까지 26만 건 넘게 이뤄졌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시행된 적극행정 건수는 총 278건에 달한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

적극행정지원위는 일선 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니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 조건에 ‘중대한 과실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박민수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이 자리를 잡으려면 적극행정지원위와 사전 컨설팅을 받은 사안임에도 흠집을 내 징계를 내리는 등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날의 칼’과 같은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범식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은 “공무원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는 반대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입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는 얘기”라며 “되레 기업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 각 정부 부처에 설치돼 있다. 이 위원회를 통과한 정책은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박종관/하수정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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