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45년 만에 폐지…10월 개편

입력 2020-05-25 13:16   수정 2020-05-25 13:18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를 표시하는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러한 부여체계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이었다.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도 개정이 이뤄진다.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한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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