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보료 내준다

입력 2020-05-28 17:20   수정 2020-05-29 03:05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장에 한해 건설 근로자의 임금 7.8%를 보전해 준다. 근로자의 주휴수당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일자리 혁신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건설 근로자가 부담했던 7.8%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현재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 초반대에 그친다”며 “특히 7.8%의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 사업장에서 주 5일 연속 근무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근로자에겐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건설 현장에서 유급휴일 지급 여부가 모호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동참하는 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 중 선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 방안이 시행되면 사회보험 보장,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연간 약 6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공사비 낙찰가액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가 100억원 공사를 발주하면 건설회사가 87억원 정도로 낙찰하는데 시가 13%의 남는 예산으로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으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28%(63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에 16일을 일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피해 4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 받았다면 앞으로는 한 현장에서 월 287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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