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아시아나 플랜B 준비하는 산은‥‘일본 JAL 법정관리’ 사례 공부

입력 2020-06-01 14:04   수정 2020-06-01 14:06

≪이 기사는 05월29일(06:5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2위 국적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일본항공(JAL)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사례를 참고하며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측인 금호산업 및 산업은행은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완주'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이 장기화되자 법무법인 세종 등을 통해 JAL의 회생 사례를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지난해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매각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로펌이다. 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다.

JAL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일본 법원에 법정관리(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
항공기리스채무를 제외한 금융채무 5215억엔(약 6조원) 탕감 △기업재생지원기구의 JAL 구주 전액 삭감 및 3500억엔 규모의 신주 유상증자 △3600억엔 가량의 대출(운영자금 지원) 등 총 1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여됐다. 금융부채를 탕감해주는 대신 상거래채권은 전액 변제하는 차등변제 방식이 이뤄졌다.

한 구조조정업계 관계자는 "금융채무를 대폭 탕감해줬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라기보다 채권단 차원의 사전 구조조정 작업인 워크아웃의 일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특히 당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눈여겨 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항공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도산절연(도산절차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의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때 리스를 활용해 회사에 항공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시작되면 항공기를 빌려준 곳에서 언제든 항공기를 회수해갈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JAL의 취항지 및 항공기 리스사 등에 JAL의 정상운항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했다. JAL의 결제 능력을 우려해 연료 공급이나 이착륙 서비스 등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JAL의 디폴트를 방지할테니 계약을 만료시키지 말아달라"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금융부채 탕감과 외교적 노력에 더해, 사측의 인력 구조조정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JAL은 1년여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구조조정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도 정부가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국책은행의 컴포트레터(협조요청공문) 발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산은 입장에서는 1년치 리스료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의 스탠바이LC(보증신용장)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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