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공범에 '1억 딜' 보도…法 "신빙성 있다"

입력 2020-06-02 11:21   수정 2020-06-02 15:07


연예인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공범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라며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황하나씨의 공범 조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2015년 9월 황하나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황하나씨를 비롯한 7명을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했지만 2017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MBC는 황 씨가 조 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이 보도에 대해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소송을 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황하나의 혐의를 떠안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체포되면서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수사 받아 연락할 겨를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조 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MBC가 제출한 증거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별한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황씨는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는 최근 1년여 만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며 활동을 시작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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