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 집합제한 명령에도 7000명 모이는 행사 '강행'

입력 2020-06-05 10:59   수정 2020-06-05 11:50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울시의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 주최측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사 중단 명령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치과의사회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시덱스 2020)'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시덱스는 전 세계 8대 치과기자재 전시회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저녁 서울시는 시덱스 행사에 대해 긴급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치과의사회에 행사 자체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온라인 행사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등 제안을 했지만 치과의사회가 행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회의 대규모 행사 강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집합제한 명령으로 치과 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와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 이상 소속 및 환기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구과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의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회는 장기간 준비해온 대형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행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특별사법경찰, 강남구와 함께 시덱스 행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치과의사회가 시덱스 행사에서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행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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