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성국, 1호 법안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입력 2020-06-10 10:05   수정 2020-06-10 10:13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립을 통해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장 등 비용 소모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가 917억 원, 출장횟수는 86만9000여회에 달했다. 이중 절반가량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상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였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했다.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이 모두 입법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진애, 김진표, 김형동, 김회재,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범계, 박병석,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정정순,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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