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기업자산, 캠코 통해 2조원 매입해준다

입력 2020-06-11 17:27   수정 2020-06-12 01:19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기업자산 매각 지원 기구를 설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자산을 ‘적정 가격’에 사주기로 했다. 기업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겨 발생하는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두산 아시아나항공 등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골프장 등) 및 기계설비 등이 주된 매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채권 발행해 유형자산 위주로 매입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산을 제값에 파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매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 재원은 캠코가 2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 PEF(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채권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을 캠코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추가로 현물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한다. 대기업 중에선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채권단 지원을 받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면서 유동성 수요가 큰 곳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주된 매입 자산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 또는 선박 등을 매입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매입하되 필요하면 계열사 지분 등도 민간과 함께 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매입은 SPV가 직접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 매입 후 해당 기업에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형태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부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추후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시장 수요조사를 거쳐 7월부터 SPV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입주 中企도 임대료 감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내는 임차료를 연말까지 대폭 깎아주는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이 내는 임차료율을 연말까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수혜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재 재산가액의 5%인 임차료를 재산가액의 3%로 40% 감면받는다. 캠코가 국유지에 복합개발한 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임차료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유흥·사행업종 기업은 제외된다. 기업당 감면 한도는 20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5월에는 소상공인들이 총 121억원을 감면받았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총 90억원의 임차료를 감면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임대료 납부를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8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가 대상이다. 임대료 연체료율(7~10%)은 연말까지 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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