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데이 '교복 손님'중 미성년자가…법원 "식당 영업정지는 부당"

입력 2020-06-22 11:46   수정 2020-06-22 13:07

할로윈 데이 교복 의상을 입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 중 실제 청소년이 끼어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가게 업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교복 차림의 손님 4명을 맞았다. 이들 중 3명은 대학생이었지만 한 명은 만 18세로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였다. A씨는 이들에게 술 등을 판 이유로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술을 팔게 된 과정 등을 따져 업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종업원은 4명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미성년자 손님 혼자 대학교 학생증만 제시했다. 이에 종업원은 술을 주지 않았는데 한 40분 뒤 일행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 "모두 성인이니 술을 줘도 된다"며 술을 직접 주문했다. 종업원은 그제서야 소주 등을 내줬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종업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 손님이 제한연령인 19세에 근접한 나이였다"며 "종업원이 상대방을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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