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무혐의'…外風 거세지나

입력 2020-06-29 19:34   수정 2020-06-30 01:07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공시 위반 혐의를 받아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검찰 수사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외국계 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이었고,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당국 요청을 받아 2016년 3월부터 4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안에 보유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위반 정황이 불거진 건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인수합병 방안을 발표했을 때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해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이틀 뒤인 4일 엘리엇은 지분이 7.12%로 늘었다고 추가 공시했다. 이틀 만에 매입금 6188억원에 달하는 지분 2.17%를 더 사들였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파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파킹거래는 다른 증권사 명의로 주식을 조금씩 산 뒤 한꺼번에 주식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와 맺은 TRS로 지분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가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사고 이를 6월 2~4일 이틀간 넘겨받았다는 설명이다. TRS는 증권사가 주식 등 투자자산을 대신 사고, 투자자가 이익과 손실만 책임지는 상품이다.

당시 엘리엇은 증선위에 “TRS 계약은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 공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6년 수사에 착수했으나 외국계펀드가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8년에야 엘리엇 관계자를 처음 소환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엘리엇 같은 외국계 펀드가 경영권을 흔들거나 이를 대가로 고배당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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