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부회장 'DLF징계' 효력 정지

입력 2020-06-29 19:29   수정 2020-06-30 00:49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DLF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또 함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 회장은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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