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입력 2020-07-05 08:29   수정 2020-07-05 08:31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늦어도 열흘 안에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인상한 1만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논의를 통해 격차를 좁혀간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틴다는 이유로 1만원으로 인상에 반대했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감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금액 차이가 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늦어도 열흘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이달 13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835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통해 최종 8590원(2.9% 인상)으로 결론지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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