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모친 빈소 조문 가능…10일까지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0-07-05 21:55   수정 2020-07-06 01:11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기간은 다음날인 6일부터 10일까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4일 모친상을 당한 데 따라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부모와 조부모, 혹은 자녀와 손주가 사망할 경우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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