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세금 다 내고 아들에게 주택 증여…이게 불법이냐"

입력 2020-07-07 10:45   수정 2020-07-07 10:5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보도와 관련 "매각 서약은 올해 했는데 작년에 증여했으니 공약을 어겼다는 내용"이라며 "제가 소급서약이라도 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사무총장이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총선 때 '1가구 1주택' 서약을 추진한 당사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윤 사무총장은 총선 당시 총선기획단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윤 사무총장은 "황당한 기사"라며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증여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었는데 곧이곧대로 증여세를 다 내고 증여한 게 불법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공약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하면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고 서약했다.

윤 사무총장은 서약 이전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실천연대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3명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개호, 임종성, 김홍걸 등 의원 8명은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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