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성희롱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 잘못? 보수단체 고발

입력 2020-07-07 14:31   수정 2020-07-07 14:33



방송인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민아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민아가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이었다는 것.

김민아 뿐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도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아는 지난 5월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뻑'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의 발언을 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성별을 바꿔 들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논란이 커지자 '대한민국 정부' 채널 측은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영상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학생 출연자와 코너 진행자인 김민아가 나누는 대화 중 일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부분을 수정해 재게시하고자 잠시 비공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김민아도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빨리 글을 올렸어야 했으나 일정상 이제서야 사과 말씀 올린다"며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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