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전쟁' 메디톡스 완승…ITC "대웅제약 보톡스 10년 간 수입 금지"

입력 2020-07-07 09:04   수정 2020-07-07 09:10


보톨리눔 톡신(보톡스)의 균주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여온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완승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제 ‘나보타’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넉 달 뒤인 11월6일 나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두 회사의 균주 출처를 두고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등 ITC가 과학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측은 “아직 본판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5년째 싸우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쳐갔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형사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전쟁 장소를 미국으로 옮긴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균(菌)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이다. 이 독소를 피부 밑에 주입하면 미세한 근육 마비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펴진다. 사람들에겐 미국 앨러간의 보톡스라는 제품명으로 잘 알려졌다.

ITC 판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였다. ITC가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수입 금지를 하는 경우다. 모두 메디톡스의 완승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수입을 허용할 경우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

대웅제약은 당장 미국 보톡스 시장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국내 민사·형사 소송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 재판부 역시 ITC 판결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한국 시장에서 대웅제약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물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성장동력인 나보타 사업도 흔들리게 됐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미국 시장에서 향후 5년 내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 휴젤 등 다른 국내 업체와의 균주 출처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보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균주 출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균주 출처를 두고 국내 모든 보톡스 업체와 메디톡스 간 대립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얘기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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