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 징역 6개월

입력 2020-07-08 13:19   수정 2020-07-08 13:27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얼굴과 어깨를 쳤다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나를 회유하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김씨가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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