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변경으로 노령층 약제비 올라"

입력 2020-07-08 14:44   수정 2020-07-08 14:46

급여 기준이 대폭 축소된 치매 및 뇌질환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생산하는 66개 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임에 따라 30일치 기준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오르게 됐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폭넓게 쓰이는 약물이다. 한 해 처방받는 사람이 185만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이 느는 데 반해 임상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종근당글리아티린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234개 품목은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에 대해서만 요양 급여를 현행과 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을 이유로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80%로 상승한다.

업계는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장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치매 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회사는 급여 재평가 절차도 지적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나서 급여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먼저 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한 의약품"이라며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는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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