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가스 사업자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입력 2020-07-09 17:36   수정 2020-10-06 19:00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업체들의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익을 많이 낸 업체에서 돈을 거둬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업체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업체 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은 줄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요금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서울시와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5개 업체 중 가스 공급원가를 낮게 유지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업체의 이익 30%를 회수해 원가경쟁력이 뒤처진 업체에 보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가스 공급환경이 달라 공급원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지역 도시가스는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E&S 등 5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 지역별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독점사업자인 이들 업체 간에 원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총평균 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해왔다. 총평균 방식이란 각 회사의 공급원가를 평균 내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경영 효율화로 원가를 낮게 유지하는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다. 원가가 5개사 평균보다 높은 업체도 손해를 보진 않는다. 도시가스 공급이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9월 1일부터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업체들 사이에 이 같은 경쟁 유인이 약화된다. 이익을 내도 그 가운데 30%를 떼서 다른 업체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가스업체 임원은 “효율적으로 원가를 관리해 얻은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면 업체들 사이에 원가 경쟁을 할 이유가 없고, 자연스레 소비자 요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개편안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원가경쟁 하겠나…도시가스 요금만 오를 것”
서울시가 5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 배분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지역마다 가스공급 환경이 다른 탓에 일부 업체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5개 업체에 지역별로 가스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줬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강남·강동·송파구와 서초구 일부를, 귀뚜라미에너지는 구로·금천구와 양천구 일부에 가스를 공급하는 식이다. 지역마다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의 길이도 다르고, 설치시기가 달라 배관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에서 차이가 나 이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특정 업체의 공급 원가가 높은 이유는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고, 경영자문과 배관유지관리 업무 등을 계열사에 아웃소싱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기준 5개 업체의 총괄원가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는 최대 8.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귀뚜라미에너지는 32.3%에 불과한 반면 예스코는 인건비성 경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는 “공급 환경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원가를 낮게 유지한 업체의 이익 30%를 회수해 다른 업체들이 나눠 갖는 것은 과도하고 반시장적인 조치”라며 “‘30%’라는 숫자가 나온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익의 30%를 떼어내기로 한 별다른 근거는 없다”며 “업체들이 합의한 수치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급 원가가 높은 일부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 업체들에 더 이상 잡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5개 업체들에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스 요금을 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30% 초과 이익공유제에 합의했다”며 “이익을 떼서 나누는 데 법적 근거나 조례도 없어 배임 문제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회수해서 나눠먹게 되면 각 회사의 공급원가를 평균내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총평균방식의 큰 장점인 원가 경쟁 유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일 사업자 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부산과 대구, 광주는 여러 사업자가 총평균방식 아래 원가 경쟁을 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비해 도시가스 요금이 20~30%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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