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도우려던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0-07-09 18:35   수정 2020-07-09 18:37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9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0시 56분께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구급대원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남성(A씨)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오히려 뭇매를 맞은 것이다.

대전대덕소방서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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