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10 21:12   수정 2020-07-11 01:28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종준 라임 대표(사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원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의 이모 마케팅 본부장도 신병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본부장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부실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해외 무역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2000억원 상당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할 당시 원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3월엔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원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CI펀드를 설정한 뒤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원 대표는 30대 초반이던 2012년 라임투자자문을 설립했다. 이 회사를 7년 만에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로 키워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1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가 터지며 원 대표는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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