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좋은 집 대량공급' 부동산 정상화법 낸다

입력 2020-07-12 15:32   수정 2020-07-12 15:34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강화를 골자로한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가 요원해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대신 주택 대량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가 요원해 보인다"며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부동산 정상화법 취지를 밝혔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세금 강화가 골자인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이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세금 강화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대신, 주택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합당은 이를 위해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고용(인국공) 사태', '윤미향 사태' 등 여권에 대한 비난이 일었던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발의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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