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운수권 특혜 없었다"…이스타 노조에 반박

입력 2020-07-14 14:15   수정 2020-07-14 14:17


제주항공은 14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대해 특혜가 대부분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날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한 마감 시한(15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5월 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은 데 대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신청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하는 만큼 이는 특혜가 아니라고 제주항공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측은 "당사가 총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중 경합 노선이 4개, 9개가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이었다"고 전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6개 노선 운수권의 경우 제주항공이 단독 신청해 배분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제주항공 측 해명이다.

다만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날 오전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항공교통심의위가 2배 거리 지역까지 운항을 확대하고 다양한 노선을 증편하며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 운수권을 제주항공에 독점 배분해 정책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거듭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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