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금감원, 과태료 처분[종합]

입력 2020-07-16 18:46   수정 2020-07-16 18:48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임직원에게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관 경고 조치의견을 내렸지만, 이미 지난 5월 관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선 생략했다.

금감원은 16일 제15차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경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의견을 내렸다. 다만 지난 5월 해당 건과 관련해 이미 기관 경고를 줬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조치는 생략했다. 우리은행이라는 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여러번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대신 과태료는 추가 부과됐다. 지난 5월 우리은행은 이미 20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제제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번 우리은행 건은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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