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법원 "구속수사 불가피"

입력 2020-07-17 21:50   수정 2020-07-17 22:16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며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증거를 검토한 대검 수뇌부들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대신해 이 기자를 만난 지모(55)씨는 이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 폭로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들은 특정 세력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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