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제출자료 국내 민사재판부에 제출

입력 2020-07-20 11:30   수정 2020-07-20 13:20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자료를 국내 민사 재판부에도 제출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자료에는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 자료가 포함돼 있다.

20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진행 내용을 보면 지난달 16일 대웅제약의 ITC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코브레&김이 재판부에 비밀유지명령대상인 문서제출서를 냈다.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를 변호했던 클리어리가틀립스틴앤해밀턴도 같은 달 17일과 20일 비밀유지명령대상 문서제출서를 제출했다.

국내 재판부가 양사에 ITC에 제출한 자료를 요청했고, 양사가 이에 따른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는 각 사가 지정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균주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들어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진행한 각사 균주의 포자형성 시험 결과와 양사가 ITC에 제출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ITC 행정판사는 양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종 판결을 하는 ITC 전체위원회에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주보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전체위원회가 미국 시간으로 오는 11월6일 행정판사의 권고를 확정하게 되면, 60일간의 미 대통령 판단 및 승인 후 시행된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예비판결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고, 오판의 근거들을 제시해 최종판결에서 승소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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