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어도 수사 가능"

입력 2020-07-21 12:47   수정 2020-07-21 12:49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을 마쳤다"면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에 대해선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에 대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일정 협의를 마쳐 곧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낼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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