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광복절부터 사흘간 연휴

입력 2020-07-21 14:08   수정 2020-07-21 14:15

다음 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토요일 광복절(8월 15일)부터 월요일(17일)까지 사흘간 휴일이 이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지난 2017년 10월 2일 추석 연휴 전날 임시공휴일 이후 약 2년10개월만의 지정이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올해는 개천철과 광복절, 현충일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도 임시공휴일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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