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반값 한약'으로 불붙은 양·한방 갈등

입력 2020-07-26 18:10   수정 2020-07-27 00:48

오는 10월부터 안면마비, 생리통 등의 증상으로 한약(첩약)을 반값에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반대하는 의사와 찬성하는 한의사 간 갈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정부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은 다음달 총파업을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를 시작했다. 첩약건강보험 확대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파업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다음달 14일 또는 18일 총파업하겠다고 했다. 김대하 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약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정한 뒤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한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들은 안전성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암 환자 등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의약품 혜택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재정만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사들은 한방 진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한방병원 보장률은 34.9%, 한의원은 52.7%다. 평균(63.8%)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5조7938억원 중 한의 비율은 3.51%뿐”이라며 “첩약급여는 2012년 2년간 4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려던 것에서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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