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최숙현 청문회' 불출석 감독 등 7인 고발 '초강수'

입력 2020-07-27 15:37   수정 2020-07-27 15:3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지난 22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핵심 3인방'인 김규봉·안주현·장윤정을 비롯해 총 7명을 고발하기로 27일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불출석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위증 등 3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현 인천해양경찰청체육단 소속 선수인 이광훈, 이규형씨와 최숙현 선수의 전 동료인 정혜림씨 등 3인을 불출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안주형 운동처방사, 장윤정 주장에 대해선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김응삼 경북체육회 체육진흥부장은 위증죄로 고발됐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청문회 당일 출석해 경북체육회 회장단 출연금 횡령 유용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윤호 광주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 추가 고발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윤호 감독은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폭행 피해 당사자인 모 선수가 24일 이윤호 감독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라 밝혀왔다"며 "해당 선수는 이윤호 감독이 경북체중·체고 코치로 근무하던 시절 수영장 입구에서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윤호 감독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에 가담하고 방관한 것도 모자라 위증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으로, 이윤호 감독을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고발해 수사, 의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종환 위원장은 "두 간사가 이 문제를 상의해 추가 고발할지 논의해달라"고 했다.



앞서 문체위는 22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주요 증인 가운데 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감독과 팀닥터들이 줄줄이 불참했고 김도환 선수만 청문회장에 참석했다.

당초 증인 중에는 안주현 운동처방사와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주장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문체위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감독, 안 처방사 등은 끝내 불참했다.

당시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가장 필요한 몇 사람이 빠져있다. 핵심 가해자인 김규봉과 안주현"이라며 "그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국회의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가하는 생각에 아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 증인을 국회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는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장에 불출석한 데 대한 고발 의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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