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법인이사 전원 '직무 정지' 처분

입력 2020-07-28 19:44   수정 2020-07-28 19:46


경기도가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28일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들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6∼22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서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를 추가로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법인 이사진은 감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며 도는 지난 21일 법인에 처분서를 전달했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가 내세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이유는 모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난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다수 위법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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