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월 30만원' 후불 허용…제2의 카드대란 우려 [금융레이더]

입력 2020-07-29 11:10   수정 2020-07-29 11:21



금융당국이 올 3분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2의 카드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용한도에 대한 총량 규제가 없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연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통신사 소액 후불 결제처럼 한도가 더 늘어나 카드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간편결제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은 결제대금 부족분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선불금과 함께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을 후불결제로 제공하는 것이다.

업체마다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각각의 업체에서 30만원씩 사용하면 총량은 커질 수 있다.
금융위 "이자 없는 소비자 편의 대책"
3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할 경우 전체를 후불로 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1원이라도 선불금을 함께 사용하면 나머지 차액 29만9999원을 후불로 결제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며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할부 서비스를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한도가 월 3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사실상 여신(대출) 사업을 허용한 만큼 카드산업이 흔들리고 저신용자의 부실대출 확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가입자 3000만명이 매달 30만원씩 후불결제로 사용하면 연간 사용액은 108조원이 된다"며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120조원 정도인 걸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총액 규제 없어 대규모 '연체 사태' 우려"
사용한도에 대한 총액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핀테크 업체당 최대 월 30만원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 2~3곳을 동시에 이용하면 전체 결제 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 1인당 월 평균 사용액이 60만원 정도인 걸 감안할 때 핀테크 업체 2곳만 이용해도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 상태를 확인해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카드업계와 달리 누구나 손쉽게 후불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후불 결제가 가계 부채에 영향을 주고, 결국 돈을 갚지 않는 대규모 연체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월 30만원 한도 더 확대될까"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후불 결제 한도가 당장은 월 30만으로 제한되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통신사 후불 결제 한도가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후불 결제는 2015년 월 30만원 한도로 시작해 이듬해 월 5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수년간 유지되다가 2019년 월 60만원을 거쳐 지난 4월 월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저신용 소비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간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무분별한 후불 결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방침"이라며 "한도 확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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