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시스템 오류" 해명했지만…회의 전 '수정가결' 있었다

입력 2020-07-30 10:41   수정 2020-07-30 10:55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기 전에 국회 전산망에 '수정 가결'로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할 때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체회의) 의결 전에도 '대안 폐기'로 나타난다"며 '시스템 상 오류'라는 법사위 설명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날 법사위가 열리기 45분 전인 오전 9시45분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수정 가결'된 것으로 나왔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도 첨부돼 있지 않다. 소관위 회의 정보에도 법사위 회의 정보가 없다. 하지만 처리일에 2020년 7월 29일로 돼 있고, 처리결과는 수정 가결로 돼 있다.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오전 8시29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와 관계 없는 법들은 공란으로 처리가 안 됐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이렇게 의결 전에 처리해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오늘(29일)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6건에 대한 대안 반영을 서면으로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서면 동의안을 접수했고, 거기에 따라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했다"며 "그런데 시스템 상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체회의) 의결 전이라도 원안은 '대안 폐기'로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구조까지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행정상 착오"였다고 덧붙였다.

'대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안 폐기'로 표시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안 폐기'가 아닌 '수정 가결'로 돼 있었다. 실제 법사위가 열리고 이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규정한 부칙이 공포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바뀌면서 '수정 가결' 됐다.

법사위 행정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날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일당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다 해먹으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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