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중단에 피해자 측 "강력한 유감"

입력 2020-07-31 14:49   수정 2020-07-31 14:51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시킨 가운데 피해자 측은 31일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피해자 측은 이에 "박 전 시장 업무 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을 잠금 해제 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 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됐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조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업무 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바, 동 업무 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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