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복지재단 재산 처분해 별도 재단 설립할 수 없어"

입력 2020-08-03 13:11   수정 2020-08-03 13:13

사회복지재단이 재산을 처분해 별도의 재단을 새로 만드는 것은 허가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본재산'이란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출연한 자금을 뜻한다.

A재단은 2002년 자산가 강모 씨가 불우이웃을 도울 목적으로 한 방송사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설립됐다. 이후 A재단은 별도의 노인복지 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 임시 이사회에서 법인 재산 70억원을 노인복지 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A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거절했다. A재단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려 했으므로 그 증여의 대상이 없고, 사실상 법인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재단 측은 기본재산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결됐고 재산 일부를 사용해 다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서울시의 돈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차 설립할 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을 사전에 허가했다가 법인설립이 불허되거나 추후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자칫 기본재산의 무단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더 간단한 절차가 있음에도 신설 예정 법인에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복잡한 방법을 택한 것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분할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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