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라도 '때릴 권리' 없다…민법 '징계권' 60년 만에 삭제

입력 2020-08-04 17:27   수정 2020-08-05 00:28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훈육’을 위해 체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4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0년 제정된 징계권 조항은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필요한 징계’라는 표현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훈육을 위해 아동을 감화·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도 정비했다. 미성년자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법 제945조에서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라고 명시한 단서 조항을 빼기로 했다. 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가정법원이 아동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애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피해자는 총 2만18명이었다. 이 가운데 28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 A씨(43)가 9살 의붓아들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게임기를 고장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징계권 삭제를 두고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온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 조항의 신설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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