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생산 수제차 기준 풀린다

입력 2020-08-05 11:40   수정 2020-08-24 20:33


 -3년 이내 300대 이상 제작·조립차로 규정

 국토교통부가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차 기준 완화, 튜닝 승인 일부 면제, 이륜차 튜닝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소량 생산차 기준은 기존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 제작·조립 자동차'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충돌 및 충격시험 안전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튜닝 승인 일부 면제는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 이뤄진다. 동력전달장치와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 대상이다. 이 장치들은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 면제신청을 해 확인받으면 튜닝이 가능하다. 단, 튜닝 완료 후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는 일부 경미한 구조와 장치를 튜닝하는 경우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튜닝 승인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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