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 류호정이 소환한 2011년 홍준표의 '꽃무늬 셔츠'

입력 2020-08-06 11:59   수정 2020-08-06 14:20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국회 원피스 차림 논란이 9년 전 '빨간 꽃무늬 셔츠'를 입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을 소환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멀쩡한 원피스 갖고 난리야. 이 정도는 돼야 얘깃거리가 되지. 패션의 급진주의. 가라, 패션의 p자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네티즌이 올린 한 장의 사진을 함께 공유했다.

진중권 전 교수가 공유한 사진에는 빨간 꽃무늬 셔츠를 입은 홍준표 의원의 모습이 담겼다. 2011년 5월 6일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최고위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 빨간 꽃무늬의 화려한 셔츠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이틀 뒤 홍준표 의원을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이번에도 (그 옷을) 또 보나 했더니 정장을 입고 오셨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여름에 해운대를 가니 해운대 복장을 했다"고 답했다.

홍준표 의원은 2011년 여름 유난히 화려한 의상을 선보였다. 당내 연석회의에 빨간 셔츠와 분홍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복장이 겸연쩍은 듯 마이크를 잡자마자 "오늘부터 전국 순회하면서 국민 토크쇼를 시작하기 때문에 복장이 이렇다"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이어 "실무자들이 절대 감색 양복이나 정장 차림으로 나오지 말라 했다"며 "청바지도 입고 그리고 뭐 잠바떼기도 입고 그리하라 해서 할 수 없이 했으니 양해 좀 해달라"고 덧붙였다.


2003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빽바지' 논란과 2011년 홍준표 의원의 꽃무늬 셔츠, 그리고 2020년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까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복장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국회법 제25조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한다.

또한 해가 지나면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류호정 의원의 논란은 국회의사당이 아닌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만 논쟁거리가 됐다. 오히려 여의도에선 류호정 의원이 20대를 상징하는 의원인 만큼 그의 자유분방함과 소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이고 검은색, 어두운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관행들을 좀 깨 보고 싶었다"며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시민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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