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계자는 빠진 상장회사법 공청회

입력 2020-08-06 17:24   수정 2020-08-07 01:02

2300여 곳에 달하는 국내 상장회사에 관한 법안을 새로 만들면서 기업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달 30일 열린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에는 상장기업이나 이들 상장기업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자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출신인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였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는 그간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주주 평등을 주장해온 송창영 변호사를 비롯해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세훈 이룸투자자문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선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측은 ‘공청회에 상장사 입장을 대변할 만한 토론자가 없었다’는 지적에 “몇 차례나 공청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장회사 측에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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